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전 문
[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대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지방에 59평짜리 본인 명의로 집을 지을수 있는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지 명의로 9.72평짜리 상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 나대지에 관해서 토초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