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1-4...27에 의한 취득일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 ○○군 소재 나대지(면적 221.5㎡)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은 상기 나지외에 1991년 05월에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금년(1993년) 01월 13일날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였으며, 금년 02월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종전에 살던 집의 전세만료기한이 금년 01월 10일이었음)
○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는 나지에 대한 토초세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참고로 본인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계약 및 중도금지급을 주택소유로 보아 동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