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란 임야소재지(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임양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 : ○○구 ○○동 ○○번지 외 5필지 임야
나. 현상황 : 도시계획확인원상에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현상황은 나무가 우거진 임야임.
다. 상속토지 : 1978.12.10 부친인 김○○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이며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은 토지 소재지에 2년이상 거주하였음 (직업이 농업은 아님)
라. ○○세무서에 문의한바 상속임야는 도시계획구역내라고 상속일 이전 2년이상 피상속인이 거주만 하였으면 이번 과세에는 제외 된다고 하는바 (별첨 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 문답 내용 사본)이나 토지 관할세무서에서는 과세 대상이라며 9월말일가지 신고납부토록 안내문이 우송 되어 왔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