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의 본사는 ○○에 위치하므로 인하여 ○○ 경인지역에 대한 매출을 증대코저 ○○시 ○○동에 당사 영업소를 설치후 거래선의 주문에원활히 대처하기위하여 월매출액의 30%정도 적정 제품재고를 상시 보유하고 영업활동을 20여년 계속하여 왔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월 매출액 : 16억원
토지면적 : 1,402㎡
건물면적 : 용도별 실 제 공 부
사무실 293 293
보일러실 72 72
창고 308 308
계 673㎡ 673㎡
2) 상기와 같은 현황아래에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단서의 “창고용 건축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무실과 창고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창고와 사무실용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