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부지간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입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정구장용 토지로 이용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