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필지인 당해 필지의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 될 경우 당해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필지의 임야가 하단부는 경사가 다소 완만하여 택지개발예정지로 편입되고 잔여 토지는 경사가 급한 맹지로 이용이 불가하여 천연림 자연임야로 있는 토지입니다.
나. 따라서 위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위의 모든 토지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부에서 의회한 감정평가사들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출 공시되었으리라 봅니다.
다. 그런데 토초세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는 비과세 대상지로 되어 있어 상기토지의 경우 한 필자 중 택지개발예정지를 제한 잔여 임야만 토초세 부과대상지로 토초세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기 토지 공시지가 산출근거>
| 구분 | 면적 | 1990년도 공시지가 | 1993년도 공시지가 | 비고 |
| 전체 | 49,091㎡ | 4,200\/㎡ | 8,000\/㎡ | 택지개발예정지+잔여토지 |
| 산출근거 | 택지개발예정지 | 4,231㎡ | 12,000\/㎡ | 39,000\/㎡ | |
| 잔여 토지 | 44,860㎡ | 3,500\/㎡ | 5,000\/㎡ | |
토초세 산정을 아래 A,B방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1) A방법 : 1필지 평균 공시지가로 계산
(49,091-4,231㎡)×(8,000-4,200×1.4453)÷2
= 44,860㎡×1,929.74÷2
= 43,284,068\
∴ 해당지가 상승률이 90.47%로 전국 평균지가가 상승률 44.53%이상이므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됨.
(2) 토초세 해당부인 잔+여토지 공시지가 산출근거 지가로 계산
(44,860㎡)×(5,000-3,500×1.4453)÷2
= 44,860㎡×(-55.55)÷2
= △ 1,313,276\
∴ 해당지가 상승률이 42.85%로 전국 평균지가가 상승률 44.53%이하이므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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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