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임
[회신] 1필지인 당해 필지의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 될 경우 당해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필지의 임야가 하단부는 경사가 다소 완만하여 택지개발예정지로 편입되고 잔여 토지는 경사가 급한 맹지로 이용이 불가하여 천연림 자연임야로 있는 토지입니다. 나. 따라서 위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위의 모든 토지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부에서 의회한 감정평가사들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출 공시되었으리라 봅니다. 다. 그런데 토초세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는 비과세 대상지로 되어 있어 상기토지의 경우 한 필자 중 택지개발예정지를 제한 잔여 임야만 토초세 부과대상지로 토초세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기 토지 공시지가 산출근거> | 구분 | 면적 | 1990년도 공시지가 | 1993년도 공시지가 | 비고 | | 전체 | 49,091㎡ | 4,200\/㎡ | 8,000\/㎡ | 택지개발예정지+잔여토지 | | 산출근거 | 택지개발예정지 | 4,231㎡ | 12,000\/㎡ | 39,000\/㎡ | | | 잔여 토지 | 44,860㎡ | 3,500\/㎡ | 5,000\/㎡ | | 토초세 산정을 아래 A,B방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1) A방법 : 1필지 평균 공시지가로 계산 (49,091-4,231㎡)×(8,000-4,200×1.4453)÷2 = 44,860㎡×1,929.74÷2 = 43,284,068\ ∴ 해당지가 상승률이 90.47%로 전국 평균지가가 상승률 44.53%이상이므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됨. (2) 토초세 해당부인 잔+여토지 공시지가 산출근거 지가로 계산 (44,860㎡)×(5,000-3,500×1.4453)÷2 = 44,860㎡×(-55.55)÷2 = △ 1,313,276\ ∴ 해당지가 상승률이 42.85%로 전국 평균지가가 상승률 44.53%이하이므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