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사항 1과 관련된 사상으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 사항 2와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 (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도 다른 세목과 같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청구가 가능 한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이응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1993년의 경우 1993.04.01~04.21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1993.05.23~08.20까지의 지가재조사 청구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통해 지가에 관한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멘트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광업권 소유자로서, 토초세법과 관련하여 법규 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가. 관련법규 : 토초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질의사항 : 토초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안의 토지 중, 석쇠석광의 경우에는 광구 당 80만㎡이내인 경우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즉,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1개 광구 당 보유 토지가 석회석광의 경우 80만㎡이내 일 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적으로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바, 상기 법 조항에서 기준 면적(즉, 석회석광의 경우 80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광구 당 보유 토지가 80만㎡이내인 경우는 모두 업무용토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여부.
(2) 폐사의 경우, 1989년 11월 20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보유 관업권의 광구 내 소유 토지가 80만㎡이내인 상태이며, 따라서 상기 법규를 적용하여 광구 당 80만㎡이내인 경우에는 토초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법률적인 해석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가. 토초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나. 질의내용 : 토초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토초세가 부과될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폐사의 경우, 예정통지가 없었음은 물론, 신고납부기간중인 1993년 09월 17일 고지(09월 16일 전화통지후 수령)함에 따라,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물론 예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구제기회를 잃어,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되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조세부과 절차를 무시한 징수편의주의에 의한 행정 처리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조세 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구제절차가 무시됨으로써, 타 납세의무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로 부과가 되는 경우, 법률상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적법한 부과하면 정상적인 납부 절차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