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전 문
[회신]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가산세 규정 해석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93.09.30까지 예정고지 된 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법 제19조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을설)
- 1993.09.30까지 예정고지 된 금액에 대해 신고만 하여도 법 제19조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 받지 아니하며 세액납부는 1993.11월에 고지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