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도 ○○시 소재의 대지에 대하여 토초세를 약1억7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부득이 부분납부하고, 잔액을 3년 분할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납부금액 99,934,000원)
○ 그러나 금번 공시지가 재조사 결과 41.66의 지가 상승으로서 그간 납부된 토초세가 전액 환급 될 예정입니다.
○ 단지 본인이 알고저하는 것은 기 납부된 세금의 환급과 동시에 분할 납부 시 분할에 적용된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본인은 납부된 이자도 환불하여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된 이자 약 17,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