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3),(4)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이때 부대시설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공장시설물이란 위항에 규정된 것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시설등을 말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상태로서 단순한 건물만 남아 있어 이를 일반건축물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4. 또한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가.상기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현재는 일반 대지 위에 공장기계시설물은 완전 철거되고 건축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공장시설물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규정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라.상기물건 1992년 06월 30일부로 폐업되었고 그날부로 공장기계시설 및 공장부대시설이 전부 철거되고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공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