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ㆍ○○염색공업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또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의거 설립된 당 조합(등기부 및 현황유첨)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단내 염색단지를 협동화 사업목적으로 조성한 공공사업인 비영리법인으로서 50개 입주업체에 공동폐수처리와 열병합 발전소에서 증기를 공급하여 설비의 공유로 인한 생산 원가절감, 기술향상, 공해감소, 수출 증대로 인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당 조합이 협동화 사업목적으로 열병합 발전소 건립, 폐수처리장 시설, 공업용수 공급부지 녹지대 조성의 일환으로 ○○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열병합 발전소등을 허가 받아 건설되었으나, 시공회사측인 (주)○○가 건설한 발전소등이 성능미달로 인해 인수거절 및 보수상태로 있어 준공이 지연된 상태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순서 | 지 번 | 지목 | 용 도 | 지적(㎡) | 현 황 | 비 고 |
| 공부 | 현황 |
| # 1 | ○○구○○동 642-5 | 공장 용지 | 공장 용지 | 열병합 발전소 | 16,726.3 | 열병합 발전소 성능미달로 인한 준공지연 | 증빙서류 유첨 |
| # 2 | ○○구○○동 642-6 | ” | ” | 공업용 수부지 | 919 | 1988.12.17 공업용수 건설부 및 ○○시 사업인가 신청 1989.03.03 명지,녹산 임해공업공사계획회신 (현재:폐수처리장 증설관계로 상공자원부 자금신청) | ” |
| # 3 | ○○구○○동 642-12 | ” | ” | ” | 5,196.4 | ” |
| # 4 | ○○구○○동 642-8 | 잡종지 | 녹지대 | 녹지대 조성 | 13,014 | 환경처 환경영향평가상 도로 인접 20m는 녹지대조성, 당 조합이 식수재배 공사가 완료된 녹지대임.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