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공업지역내의 임야를 1991년 08월 26일 매입하여 1992년 07월 25일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일인 1992년 12월 31일에는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며 1993년 07월 22일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 건물신축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1,2항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 제외토지로 사료되는 바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