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임야라 하더라도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밖에 거주하는자)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등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호주상속인이 승계받은 임야로서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본건의미가 달라 말씀 올립니다.
○ 본인은 고향인 ○○ ○○군 ○○면 ○○리 ○○번지에서 20여년 전에 객지에 와서 생활 중인 자이오나 고향에서 떠나 올 때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이 그냥 몸만으로 객지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마련하여 겨우 고향 산천에 등기간다.친척들이 있는데 다시고향에 내려가 정든 고향에서 선로들의 선영과 추석때나 명절 때도 고향을 잊지 아니하고 노력해서 어떠한 이익이나 욕망은 저버리고 고향연고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둔 임야입니다.
○ 이것을 가주고 토지초과이득세 운운 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본건 시정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