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7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조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8년 08월 18일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비용이 없어 타인에게 타인소유 건물을 신축토록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시행령 제20조 2항 2호 다의 경우로서 1989년12월 31일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으나 취득일 이후 1년이 되는 1989년 08월 17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23조 3호 본문 및 시행규칙 제20조 2항의규정에 의한 실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50%이상일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질의2] 위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에서의 시행령 제22조 및 동시행 규칙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 경과 비율에 대한 공사완성도의 비율을 산출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