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7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며 1987년 09월 본인의 부친이 별세로 ○○ ○○군 ○○리 소재의 농지를 상속받은 바 있으며, 금번 위상속 농지증 7필지의 농지(총 6,843㎡)에 대하여 29,102,728원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 과세예정통보된 대상농지는 1915년 본인의 조부가 매입하여 본인의 부친이 1970년 ○○로 이주하기전까지 약 55년간 재촌하며 대대로 자경하여온 상속 농지이며 투기나 유휴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토지로서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부친이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던 농지를 본인이 상속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근거로 본인은 1993년 08월 17일 관할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 당국은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 하여 2년이상 재촌 자경의 해석은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그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즉 1985년에서 1987년까지의 이상)만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서류상 상속시기와 본인의 실제 상속시기가 피상속인의 55년간 재촌자경후에 타지역으로 이주 및 거주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재촌 자경시기와 상속시기간에 시차가 존재하며 따라서 재촌자경 된 상속농지로 해석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1915년 | 본인의 조부의 토지취득 | (재촌자경) | | 1943년 | 본인의 조부사망 및 부친의 실제상속 | (재촌자경) | | 1970년 |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의 ○○로 이주 | (55년간 재촌자경) | | 1973년 | 본인의 부친의 서류상 상속등기 완료 | (○○거주 당시) | | 1987년 | 본인의 부친사망 및 본인의 상속 | (○○거주 당시) | ○ 그러나 토지초과 이득세의 취지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상속 농지와 재촌자경의 의미는 투기와 관련이 없이 실제로 대대로 상속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지주를 보호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실제 이런 경우의 상속된 토지는 부동산의 매매와는 관계없이 조상의 묘소를 관리키 위한 것으로서 계속 경작 및 소유될 것일뿐 아니라 또한 토지의 소유동기가 확인되어지는 한 실제 상속개시일과 재촌자경의 시기와의 시차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토지취득의 동기가 투기가 아니라는 객관적 판단 기준인 초소 2년간의 재촌 경작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50여연 간을 재춘자경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우선하여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위 설명드린 경우에 있어 과세예정통보된 토지가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의 조건이 충족되어 유휴지에서 제외될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