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시 ○○동 ○○번지 토지를 1990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세무서장은 위 토지면적 1,289㎡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835,3㎡와 사실상 도로면적 208㎡을 합한 1,043.3㎡를 제외한 245.7㎡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그러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재한 된 나대지의 경우에는 이번 정기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한편, 위 토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1966년 05월 12일 부친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농가주택을 지어 영농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72년 02월 11자 건설부 고시 447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었고, 본인이 1980년 02월 04일 상속받아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마.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부분도 개발제한 구역내의 나대지와 동일한 상태이므로 정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또한, 1990년 예정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