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회신] 1.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비군훈련장 설비ㆍ시설기준을 갖추진 아니한 것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창원공업기지 방위협의회에서 건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사항은 재무부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업기지 방위협의회에서 관리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따른 신청을 건의합니다. 아 래 가. ○○공업기지 방위협의회 ○ 협의회 설치근거 : 대통령 훈령28호 제8조 및 제10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 위 근거에 의거 ○○공단내 예비군 교육지원 및 방호대책을 위해 1976년 10월에 방의협의회가 구성되었음. 나. ○○공업기지 예비군 여단 ○ ○○공단내 예비군교육 및 기지(공단)방호를 위해 1976년 9월 연대로 편성, 1978년 11월 여단으로 승격 편성 운영되고 있음 ○ 예비군 지원현황 - 총 지 원 : 30,082명 - 교육인원 : 11,076명(순수일반훈련 지원임) - (36.8%) 다.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건의 사유 - 예비군교육을 과거에는 공단내 공한지에서 실시해왔으나 입주기업체의 증설로 교육장소가 없어짐에따라 1985년 5월에 공장고시 지역인 ○○시 ○○동 ○○번지 일대 12필지를 방의협의회가 매입하여 1988년도 6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천후 종합강의장과 전천후 사격장건물 3동과 기타교육장 구조물 16종 이상을 설치 영구교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장용지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 분양하도록 되어있으니 ○○ 및 ○○동 일대는 지금까지 보상이 타결되지 않아 ○○공사에서 현재 개발착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수년내에는 개발이 불가하다고 전망되고 있는 공단 변두리 산하지역임(개발이 완료되어야 분양이 가능한 지역이며, 공공용지 보상특례법에 의거 수용대상 지역임) - ○○공단내 부지 사정으로는 예비군 교장설치를 위한 적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상기지역을 교장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가 불가피하여 부과될 경우 결국 금번 “토지초과이득세”부담은 입주기업체(340여개 회사)로부터 이득세를 분담, 납부해야할 처지인바 현재 기업체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득세 납부가 극히 어려운 형편임. - 비영리 법인인 ○○공업기지 방위협의회가 교장용 토지를 구입(1986년6월)시 ○○시공단내 방위협의회 회원 기업체 340개 업체가 토지매입비를 분담, 당공단내 예비군 교육훈련을 위한 순수한 교장설치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영구 교장을 설치 사용하고 있음. - 예비군 교육은 지속되어야 하고 기업체 부담 경감 차원에서 면세 건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