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시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짓고 있으며, 더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위임받아 규정하기를 “토지의 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라고 함에 이 경우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한 1990년 8월 30일 고시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1993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한 1993년 5월 22일 고시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