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구획정리 후 ○○시 자산 토지 구획 정리지구 4B2L)의 토지 1,242㎡(종전면적)을 ○○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 사업시행 인가일(1987.06.04)이후인 91년 6월 1일에 아파트를 건설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나. 당 법인의 확정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인 ○○시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4B2L의 나대지 540.3㎡(환지예정면적) 지상에 사찰(○○사)이 위치하고 있어 신도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청인 ○○시가 사찰을 철거하지못하여 당사로서는 아파트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대출 보증용으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현재 사찰이 있어 감정불가로 재산권 행사 및 아파트 신축이 제한된 토지(○○시 도시 제58421-1062 공문)로 보아,
라.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때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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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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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