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구획정리 후 ○○시 자산 토지 구획 정리지구 4B2L)의 토지 1,242㎡(종전면적)을 ○○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 사업시행 인가일(1987.06.04)이후인 91년 6월 1일에 아파트를 건설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나. 당 법인의 확정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인 ○○시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4B2L의 나대지 540.3㎡(환지예정면적) 지상에 사찰(○○사)이 위치하고 있어 신도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청인 ○○시가 사찰을 철거하지못하여 당사로서는 아파트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대출 보증용으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현재 사찰이 있어 감정불가로 재산권 행사 및 아파트 신축이 제한된 토지(○○시 도시 제58421-1062 공문)로 보아, 라.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때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