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토지는 증 1-1호와 증 2-1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으로써 귀청에서 발행한 책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안내서 9페이지쪽 사용금지 제한토지 및 10페이지쪽 건축 제한토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과세제외)란과 동일한 여건이며, 나. 상기 토지는 귀청에서 발행한 책자 3페이지쪽 토지초과 이득세란에 기록된것을 참조 할때 1990년도 싯가 보다 오히려 지금 싯가가 더 낮고 또 거래도 없을뿐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이다 라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 하는 본토지 지가가 상승했다하는 근거를 어디에 맞추어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려하는 것인지 오히려 90년도보다 싯가는 하락하였는데도 토지초과 이득세징수란 심히 부당하며, 다. 상기 토지는 ○○시 ○○구청에서 발행한 증1-1호와 증 2-1호의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그린벨트지역에 자연녹지까지 묶여있어 1992.06.10 경 관할구청에 (주유소시설) 사업시설을 요청했으나 본 토지는 자연녹지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서 불가하다하여 지금것 개발을 억제당하고있는 사실입니다. 라. 상기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과는 별도로 인근 지역과 공시짓가 차액이 너무 많으며 증 1-13호 대지는 ㎡ 당 600,000원이고 증 2-3 호 전은 ㎡ 당 180,000원에비하여 똑 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행정상 규제를 엄격히 받으면서도 차등을 두는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