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민으로서 ○○군 ○○면 ○○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저의 농지 소재지가 댐수몰지역에 편입되어 제방부지로 들어가 보상금을 일부받아 추후 원주에서 거주하고자 원주시 태장동에 1992.10.05에 논을 샀습니다.
○ 제가 살때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았었습니다만 1992.12.22에 편입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면 ○○리에 거주(약 20km)하면서 원주시 태장동 소재 논에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농지를 취득하여 1989.12.31 현재 6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전소유자 역시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