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ㆍ(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 ○○군 ○○면 ○○리 ○○번지 6무보를 매입한 일이 있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4필지)와 중복 등기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동 토지는 분배농지로서 지역 주민이 실 경작하고 있으며 본인은 명의상 소유자일 뿐인데 금번 ○○세무서로 부터 초과이득세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