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번현황 | NO | 지 번 | 지 목 | 취득일 | 면 적 | 비 고 | | 1 | ○○동 ○○번지 | 대지 | 1991.09.15 | 134.5㎡ (40.7평) | 토초세 미통지 | | 2 | ○○동 ○○번지 | “ | 1992.09.03 | 132.3㎡ (40평) | “ 통 지 | | 3 | ○○동 ○○번지 | “ | 1992.09.03 | 132.3㎡ (40평) | “ 통 지 | 나. 상기 현황의 무주택가구의 나지중 과세제외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동 ○○번지에(토지초과 이득세 미통지) 대한 대지는 제외한 ○○동 ○○번지, ○○번지에 대하여만 198㎡를 (60평) 과세제외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에 대하여 적용과세해서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