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번현황
| NO | 지 번 | 지 목 | 취득일 | 면 적 | 비 고 |
| 1 | ○○동 ○○번지 | 대지 | 1991.09.15 | 134.5㎡ (40.7평) | 토초세 미통지 |
| 2 | ○○동 ○○번지 | “ | 1992.09.03 | 132.3㎡ (40평) | “ 통 지 |
| 3 | ○○동 ○○번지 | “ | 1992.09.03 | 132.3㎡ (40평) | “ 통 지 |
나. 상기 현황의 무주택가구의 나지중 과세제외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동 ○○번지에(토지초과 이득세 미통지) 대한 대지는 제외한 ○○동 ○○번지, ○○번지에 대하여만 198㎡를 (60평) 과세제외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에 대하여 적용과세해서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