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의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 위 토지에 바닥개량과 사용편의를 위해 벽돌기초 및 레미콘포장공사를 하여 자본적 지출(시설장치 계정)로 계상한 비용이 토지초과세법 시행령 제32조(개량비등의 범위)에 의한 공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 위 토지는 지목이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포장공사로 인하여 현항이 대지로 취급되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