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회신] 1.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 수용하여」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기준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나. 질의 내용 - 토지지목 : 전(취득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자경농지에는 해당되지 않음) - 토지취득연도 : 1986년 - 소유자 : 개인(법인이 아님) - 토지면적 : 300평 - 지상권 설정 : 1990년 위 토지중 80평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설비용 토지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 수용하여 동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높이 약 30m의 고압전기 송전용 철탑을 세워 현재 그 철탑에 전기 고압선이 설치ㆍ송전되어 있어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의 토지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 - 이상과 같은 경우 한전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80평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조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위 토지는 사실상 “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의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된 구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유휴토지가 아님 (정설) 유휴토지에 해당됨 혹, 갑설ㆍ을설외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