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번지의 (636.9㎡)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면적 4,660.825㎡의 건물 및 연접된 ○○번지 토지(296.5㎡) 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998.58㎡의 건물을 점포, 병원,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된 ○○번지의 토지(413.7㎡)를 창고(가건물)및 동건물 이용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바, 본건 토지는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상이하고 도로로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당해 토지간 골목길은 폭이좁고(약 3m) 타인의 사용이 잦지않아 당해 업무용 건물의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극히 제한적 용도의 도로이며 ○○번지 소재의 토지는 실질적으로 ○○번지 외 연접토지상의 업무용 건물에 부속하여 동건물의 절대 기능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이에 ○○번지 소재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4호
,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의 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지번이 상이하고 골목길로 분리되어있으므로,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연접된 부속토지가 아니다.
(을설)
지번이 다르고 골목길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노폭이 좁고 타인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도로로서 당해 토지는 실질적으로 업무용 건물과 부속하여 동건물 의 기능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동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