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 중소도시에서 일반 주거지인 대지 1,400평 건평 570평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A,(1급 자동차 정비업 허가자)가 동소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수년간 경영하고 있어 당해토지는 초토세법 제8조제1항제4호 ”가, 나“목 및 동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는 전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A“가 다른 자연인 ”B“에게 임대하여 ”B"가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 할 경우 “A”소유의 토지에 대한 초토세 해당여부의 질의 (갑설) 초토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표현되어있어 자동차 정비업의 허가가 “B”로 명의변경되어 있어 “A”는 동령의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아 초과 부분은 과세 되어야 된다. (을설) 초토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도 동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건축물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있어 정비업 허가자가 “B"로 변경되면서 ”A“소유의 토지 건물을 제외한 공구등이 포괄적으로 “B”에게 양수도되어 ”B“는 임차한 토지 건물에서 종전과 똑같이 허가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용하므로 동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되어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