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1989.12.31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확정이 된 경우에는 지번 및 지적등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개시일과 종료일에 동일합니다.
2. 또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4필지) 위 토지는 1980년 12월 27일 원인으로 배우자 및 자손들이 상속을 받은 토지이며 1980년 당시 지목은 과수원으로 (구)○○시 ○○구 ○○동 ○○번지 단일 필지였습니다.
「 1981년 6월 18일 ○○지구 도시계획 시행인가
1981년 8월 14일 “ ” 계획인가
1987년 10월 28일 “ ” 확정측량
1989년 6월 30일 “ ” 완 료 」
[질의내용]
배우자 및 자녀(6명)이 1980년 12월 27일 상속 받을당시 한 필지로 공유지분으로 받았으나 ○○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시에서 임의로 4필지 각각 공유지분으로 된상태 위와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을 당시와 동일 지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