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불복할 경우 불복 방법 및 청구기간과 청구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4
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귀하가 1994.01.05 질의하여 우리 청에 기히 회신한 재이 46014-114, 1994.01.12호를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동법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은 토지관할 세무서장(또는 토지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여도 되는 것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 [ 회 신 ] | | 붙임 : ※ 재이46014-114, 1994.01.12 |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장안구의 56평의 대지가 있읍니다. 초토세가 시행된다고 하여 1990년과 1991년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이때에 건축자재의 품귀, 폭등 또 건축자재 구입시의 폭력, 임금의 폭등 등 2~3배의 공사비가 지불되게 되어 한정된 금액으로는 공사비의 부족으로 공사를 미루었습니다. ○ 그러다가 1993년 07월경 건축자재도 하락되고 임금도 하락하고 또 구청에서도 주택 건축 허가가 풀려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도 초토세가 부과되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가. 이런 경우 초토세과 꼭 부과 되는지 여부. 나. 한번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다음은 어떠한 법률 절차에 의하여 어느 관청에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할수 있는 지 여부. 다. 그 가능한 기간과 절차 기간등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