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 번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건축물은 재산세과세대장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어서 귀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 음
본인의 건축물은 1989.12.31 이전에 기존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서 (○○시 ○○구 ○○동에 소재함), 과세관청이 그 동안 항공촬영에 의하여 그 건축물이 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재산세과세대장에는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있다가 뒤늦은 1993년 9월 초순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재산세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하고 1989년부터 5년간 재산세를 추징한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