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목이 “전”인 땅을 야적장 및 석재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1. 질의대상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과세기간 개시일 개별필지 기준시가 : 공시지가)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고물상 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남양주군에서 22년째 낙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으로 현재 토지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 이하 지역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땅 약300평을 폐타이어 야적장및 석재물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유휴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