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 제외되는 임야 중 「자연보존지구내임야」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존녹지내임야」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자연보존지구내 임야」는 자연공원법 「보존녹지내 임야」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 제외되는 임야중 “자연보존지구내임야”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명의 도시계획용도지역중 “보전녹지내임야”와는 같은 뜻인지 여부. 만약 다르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