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1992년08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개량돈사 406평을 1992년08월에 착공하여 1993년01월에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1993년01월부터 양돈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토지(잡종지) 평수는 2369평이며 지역은 도시계획외지역이고 실제공사완성도가 1992.12.31 현재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며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의 10%이상일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2.12.31 현재 축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여야하는지 축사로 보아 가축사육두수에의한 방법으로 판정하는지 만일 축사로 판정한다면 1992.12.31 현재 가축사육두수가 한 마리도 없으므로 전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