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주공아파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바 우연히 않은 계기로 1990년01월 고향인 ○○도 ○○시 ○○구 ○○동 ○○번지에 51평의 땅을 지금까지 일생동안 모든 작은 돈으로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44,444,270이라는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51평의 토지는 ○○도에서 토지구획정리구역내 사업지정 지역으로 1994년03월<공사예정완료일>까지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것입니다.
○ 단지 개발사업지구 공고 이후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하나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특히 자의가 아닌 지방행정관청에 의해서 공사중인>에 대해서 아무런 유예기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 본래의 과세 욕적과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사뢰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란 유휴토지에 한해서 토지급등지역에 부동산 과다보유 방지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51평의 토지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생활터전을 고향에 마련코자 소유하게 된것인 바 현재 지방행정관청에서 토지구획정리공사로 인하여 사용할수도 없는 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라는 본래의 취지에 크게 모순되지 않는지 또한 이러한 사용불가능한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택지 개발전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토지취득후 개발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1년간<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토지는 오년간> 과세 제외<제23조 제4항>라는 혜택을 주면서 단지 개발지구안의 편입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지금 현재 사용불가능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바 적법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