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1, 3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시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199, 1993.09.24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357-8호, 357-22호, 357-23호, 357-24호(4필지) ○ 용도지역 및 지목 : 일반주거지역의 “전” (토지구입 전과 후 동일함) 가. 토지내용 설명 서울의 주거지역이면 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무지한 생각만 가직, 상기 토지를 취득할 때는(1978년11월)357-8호 1필지였는데 그뒤 알고 보니 열심자이 8m 도시계획선만(지적고시일 1974.05.19)그어져 있었습니다. 취득후에는 본인 동의없이 법의 뒷받침 없는 관공서 직원으로 토지보상 없이 일방적인 도시계획선 직권분할로 1979년02월 357-8호, 357-22호(8m도로선)357-23호, 357-24호로 4필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지적과에 문의한바, 1978년-1979년사이에 도시계획선 분할이 말성이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고, 그이후 부터는 일방적인 도시계획선 분할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도로손실 보상이나 사용도 하지 않고 행위규제 제한금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토지 취득전에 도시계획이 되었다면 과세요건이 되겠지만, 위배된 도시계획선 분할 이후에는 토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지다보니 진입로의 도로부분에 속한 작은 1필지만 어느 누구 타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토지 구입을 요할때는 많은 돈을 요구할 경우도 있고 기타 제한 요건이 많음) 그 일대는 개인개발을 할 수가 없고 또한 357-22호인 도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시 한필지의 계산과 4필지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세금차이가 많고 작은 불균형의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토지를 개발할 때는 형질변경을 해야하고, 조건은 진입로가 있어야 하며, 형질변경시 도로인 357-22호는 국가에 무상기부 체납해야 하며, 전체면적의 1/3이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토지취득후 법적 뒷 받침없이 사용계획도 없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시행인가도 없고 토지손실보상도 없이 도시계획선을 토지주 허가없이 직권분할 한 것은 위배되었었고, 당시 도시계획확인원도 재조제되었었으며,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에도 분할원인이 없으며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사용금지제한이 되기 때문에 위의 4필지는 비과세 요건으로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필지마다 계산하게 되어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 가상적으로 과세가 될 경우에 있어서 원래 1필지가 위법으로 일방분할되었으므로(1필지일 경우는 동일가격 공시지가 이지만 4피지 각각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에 많고 적은 요인이 발생됨) 합산과세가 옳다고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3) 주변이 타인 토지로 막혀서 진입로 없는 맹지인데 토지형질변경도 않되고 지목으로 대지로 바꿀수도 없으며, 가설건축물 마져도 지을수 없는데 농작물재배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은 건축을 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할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