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오나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을 받아서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고지 받았습니다.
○ ○○세무서에 관계 서류 등을 가지고 문의 한바 세무서에서는 유휴토지로 판정이 되었으나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 부지 토초세 취소 건에 대한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유휴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확실한 해답을 얻고자 질의합니다.
○ 또한 저는 상기 토지를 1990년 07월 30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군청에 문의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 하였으며 1992년 05월 경 재차 여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청에 구비서류 등 제반 절차 사항 등을 질의하던 중 군청직원으로부터 1992년 12월 31까지 신규 건축물 제한조치가 연장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듣고 제한조치가 연장되어 건축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듣고 제한 조치가 해제 될 때만 기다리던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체 1992년 말을 기해 제한 조치가 해제되자 준비를 시작하여 1993년 05월 04일 여관 건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동년 11월 19일 건축을 완공하여 현재는 여관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