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남편 문○○이 1987.04.15 사망하고 장남인 문○○가 호주상속을 이어받아 가사를 영위하던중 1990.04.28 장남 문○○ 돌연사망함으로 인해 연속상속문제가 발생되어 거액의 상속세가 부가되어 현재 년부 년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번 뜻밖에도 세무 당국에서 토지초과이득세 24,0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라는 통지가 있어 당 무과에 출두하여 내용의 사실을 진술하니 세무서왈 명의자와 토지의 실 사용자 간의 관계가 직계 1촌 이내가 아니므로 임대로 구분하며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오진인바 질의인은 납득이 가지 않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건 질의에 대한 해석 여부.
다 음
가. 전 호주상속자 : 문○○사망 1990.04.28
나. 현재 호주상속자 문○○
다. 당해 토지 본인 명의 경위 : 질의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몫이 후일 재산 상속문제가 일어 날것을 염려해 명의이전했음.
*건축물 명의 : 백○○ 외2명
라. 연건평 : 3,421.35m
2
마. 사업자의명의 : 백○○(예식장 부동산 임대)
바. 손자 : 대한, 고3재학중
사. 당해 토지 명의자와 사업주와의 관계 : 김○○와 백○○은 고부간임.
아. 주차장 : 건축법상 추자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물 허가가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