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제외되는 기간 중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여 유휴토지일 경우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1991.01.01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연의 처와 자식을 데리고 현주소지인 ○○읍 ○○리 503-3번지에서 거주하며 한의원을 경영하던중
○ 1990년부터 ○○군에서 집행된 소도읍 가꾸기 새마을 사업에 의하여 별첨된 토지대장 등본과 확인서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집을 헐고 뒤로 물러나 다시 새로 지어야할 처지이던차에 바로 인접된곳에 있는 503-1의 가대를 1990년04월 구입하고
○ 1991년04월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헐이게 된 503-3번지의 가옥과 함께 503-1번지의 가옥을 헐고 그 자리에 내연의 처와 자식과 공동의 명의로 신축 허가를 얻어
○ 1991년05월초 집을 헐고 공사를 시작하여 8개월후인 그해 1991.12.03 건물을 준공하여 그중 일부분을 주거용과 한의원 경영용으로 쓰고 그 대부분을 전세놓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부득 1991년4월까지 살던 집을 헐고 곳바로 그 자리에 다시 처자의 명의로 집을 지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