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건축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축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의 경우 크고 작은 상업용 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대부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가)와 (나)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차권리에 애로를 느껴 지상 주차장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으며, 건물입주사에게는 주차비를 징구하지 않는 조건등으로 타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나)에서 정한 일정가액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동 임대주차장은 위의 예규 하단에서 정의한 규정에 따라 모두 유휴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기본적으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든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