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차장 및 작업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당해 토지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의○○번지 대지(지목:준주거) 164평을 1984.09.14 중기 주차장으로 사용코저 매입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구 ○○동 토지 투기 지역이나 특정지역도 아닙니다. 이 토지의 1/2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2은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트럭식 기증기(자주식)3대를 건설현장에 임대하고 있으며 이 토지에 장비를 주차시켜 놓고 건설공사 소유자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보유장비 3대) 소속 : ○○시 ○○구 ○○동 ○○-○○번지 ○○중기(주) 라. 사무실은 ○○구 ○○동 ○○면 ○○리 ○○빌딩에 있으나 그곳에선 약 1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가되면 어디가서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 토지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 그리고 이 대지는 1979.08.07부터 현재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세차장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업종 세차장)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토지임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서 제회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