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조,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및 구조,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취득원인이나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및 주차장법상의 구조,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회 신 ] | | 4. 귀 질의4의 경우는 지가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대지541.5m 2 )소재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에 대하여 과세고지 대상 여부. 가. 상속재산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기 부동산은 1989.08.25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운명으로 말미암아 상속(별첨 “나”)을 받았으며, 부모님과 조부모님, 다섯 형제들이 24년(별첨“다”“아”)이상을 살아온 집으로서 ○○에서 피난온 마음과 육신의 고향입니다. 또한 가급적 매매하지 말하는 특별한 부모님의 유지가 심어진 주택 부속 대지(별첨“다”)입니다. 나. 주차장은 공한지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를 전에 여러번 읽어 보았는데 1990년02월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금 3,000,000원정의 주택 철거비용을 지출하고 토지 정리 후 잡석을 깔고 그 위에 이은 철망등을 부설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두껍게 한 후 노면 평탄 작업과 작은 사무실 1동과 이동식 사무실 1동 등 일금 30,000,000원정을 투자하고, 1990.02.23 조립식 주차 설비 회사인 ○○공사와 이름 65,815,650원정에 주차장 2층 구조물(H빔등) 공사계약(별첨“라”)을 체결 투자하였으며, 일금 1,500,000원정에 전기 시설을 하는 등 주차장 총 공사비가 일금 일억원정 이상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보다 더 넓은 725.8m 2 의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 및 신고증”(별첨“마”)을 1990.03.13 교부받고 1990.04.26 공작물 사용 검사 허가(별첨“바”)를 중구청에게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1990.03.20 사업자 등록 신청(별첨“사”)을 한 후 주차장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는 주차장에 온갖 혜택을 부여할테니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영업을 권장하다가 지금에 오서는 투기 목적의 유휴지로 판단하시는 것인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자 놀리는 땅인 유휴지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다. 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안내문에는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과세제외라 하는바 하물며 상기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인 1990.02.06 중구청에서 멸실 신고(별첨“아”)을 한 후 주택을 철거하였습니다. 라. 상기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공평하고 정당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실지 거래 할 수 있는 가격보다 고가로 잘못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빌딩 등을 참고로 가격을 추측할 수 없는 지형상의 특성이 있으며, 상기 부동산(별첨“자”)의 북쪽편인 전면을 꺽인 좁은 골목길이며, 동쪽편은 ○○ 주차장이 1.5콩크리트 벽위에 1.5m이상의 시멘트 벽돌 담장이 있으며 서쪽은 3m~4m,벼랑 밑에 부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편인 뒤편은 2층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뿐만아니라 상기 부동산과 접하고, 4.4배나 작은 194의 79호(별첨“자”의 노란색 부분)는 도로를 접한 넓이 122.3m 2 이며, 1990년, 1991년, 1922년 공시지가(별첨“차”)와 1993년 공시지가(별첨“타”)를 연계하여 변동 추이를 감안하면 잘못되고 부당한 것이 쉽게 파악될 것입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 부과된 194의 30호는 130%가 인상됐고, 1989.09.10에 매입한 상가 194의 79호는 40%가 인상되었으며,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여러면에서 싼 대지(상기 두곳)가 비싼 대지보다 더 높은 공시지가가 되는 신기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과세 근본이 되는 지가 선정이 전문 지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들의 즉흥적(?)판단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도 부방한것인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국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고 가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토지도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속 토지로 간주 이번기회에 비과세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당한 허가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철물 구조물의 주차장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감찰을 발급 받아 영업하는 주차장은 비과세 대상이 될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