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 황○○, 변○○, 변○○ 3자동업으로 ○○구 소재 신혼예식장을 인수하면서 신혼예식장 구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던 ○○동 131,133,133-1,134,135-2,136,137,138번지의 대지를 같이 인수하여 황○○ 50%, 변○○ 변○○ 각 25%의 공유등기를 마쳐 1984.01.01부터 지금현재까지 신혼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90년부터 시작된 동업관계의 불화로 1991년02월에 본인 황○○에게 동어바 변○○, 변○○이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여 신혼예식장을 출입치 못하면서 민.형사장의 재판으로 번져 결국에가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부동산의 재산권의 합의로 1992년09월 재산권 분할로 ○○동 ○○번는 변○○, 변○○이 ○○동 131번지외 7필지는 본인소유로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 또한, 운영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1992.12.31 까지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50%:25%+25%로 하여 신혼예식장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동 133,135-2, 136,137번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본인에게 발부되어 본인이 세무서 국세청에게 문의 하였던 바 1992.12.31 시점으로 이미 위 소재지의 대지는 이미 1992년09월에 등기를 분할하였으므로 신혼예식장 주차장으로써 인정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 취지인 유휴토지의 세금부과를 원칙으로 한 행정당국의 기본취지를 볼때 또한 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한 세금 납부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세금부과의 타당성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 등기를 경료한 1992년09월 이후부터의 세금적용을 했다면 순응하여 따를수 있지만 1990년도부터 1992.12.31까지의 세금 부과를 기본으로 한다면 행정당국과 세무당국의 취지는 바람직 못하다 사료되므로 위의 사안을 참고하시어 토지초과이득세의 적용에 따른 재조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