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건축물로서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대용 토지임.
[회신]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 1990.01.01이후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동일필지에 3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며 “갑”의 지분으로 118평/223평, 을의 지분으로 64평/223평, “병”의 지분으로 51평/223평, 의지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갑”은 자신의 지분권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 12가구를 바닥면적 45평에 연건평 194평을 1992년08월에 착공하여 현재 준공 검사 단계입니다. 나. 이지역은 토지구획지역이며 관계관서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필지에 대한 개인별 분할등기가 되지않은 지역이며, 관할시에서는 토지구획 정리가 1992.12.31부로 완료, 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는 1993.06.25일부로 환지확정 처분이 확인되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몇 년전부터 건축허가가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지역이라고 함 다. 상기토지(동일필지에 3명 공유지분)는 관계법 제1조 설치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이용”에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며, 관계법 제8조 제1항 제4호(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상기 “갑”을 제외한 “을”과 “병”에게 각각 지분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예정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때 “을”과 “병”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납부해야 한다면 관계법령의 해당조항 및 내용설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