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144㎡중 102.2㎡의 토지는 1990.01.01부터 1991.07.05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 제외되며, 1991.07.06 도시계획 변경고시로 도로로 편입된 41.8㎡의 토지는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72년 09월 20일 토지 160㎡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시 도시계획에 따라 제 소유토지 중 144㎡가
도시계획법
상 도로편입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던 중 1991년 07월 06일 도시계획 변경고시로 41.8㎡만 도로편입예정지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고시로 건축 가능한 토지 한 토지 102.2㎡가 증가하였음. 144㎡ 41.8㎡)
[질의1]
이와 같이 1991년 07월 06일 도시계획변경고시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160㎡중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118.2㎡가 되었고, 도로 편입 예정지로 고시된 4108㎡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따라 1991년 07월 06일 이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면적 102.2㎡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근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제가 소유하고있는 토지가 1991년 07월 06일 이후 건축가능한 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1년 07월 06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 바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1년 07월 06일까지는 과세대상제외토지에 해당하며 1991년 07년 06일부터 1992년 12원 31일까지만 건축가능 한 토지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행령 제23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