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의 관련 법조항에 (제4조 제6항)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은 별도의 약정서, 조항이 있는데 본인은 1992년05월 토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상 제4조 조항에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및 제세 공과금을 변제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약정서와 어떤관계로 해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