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사용 금지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965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시 ○○구 ○○동 ○○-○○번지외 161필지 171.730m 2 부동산은 지목이 전 및 답으로 되어있는 유통업무 설비지구내 토지로서 가. 건설부고시 제○○(1986.05.08)호로 유통업무 설비시설 지구로 결정되었으며, 나. ○○도 고시 제○○(1986.09.01)호로 유통업무 설비시설 지구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며, 다. ○○도 고시 제43(1990.03.14)호로 유통업무 설비시설지구 세부시설이 결정되어 ○○시에서 유통업무 설비계획을 입안, 위의 토지중 본인들의 소유 토지를 1989년 9월 55필지 34,760m 2 를 협의취득 하였고 1990년 9월 20필지 31,740m 2 를 수용하였으며 구입 토지중 5필지 6,612m 2 는 농협 ○○도지회가 ○○시로부터 물하받아 농기계부품센타 사업시행을 인가, 현재 공사중이며 잔여70필지 59,888m 2 는 ○○시에서 직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설비 공사를 현재까지 진행중 임. 라. 위의 토지중 ○○시의 매입에서 제외된 본인의 토지를 포함한 86필지 105,230m 2 는 그간 토지 소유자들이 배 저온 창고시설을 설비코자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인가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반려된 사실이있고, 붙임의 ○○시 회신문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업무 설비시설일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임의대로 유통업무 설비시설을 할 수 없음을 물론, 기 ○○시에서 매입 시행중인 유통업무 설비시설 공사가 완공 된 후에도 ○○시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축허가등이 규제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침해 받고있는 피해자들로서 만약, 유통설비지구내 본인소유 토지등이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나.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 또는 금지된 날을 다음중 어느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986.05.08 건설부 고시일 (2) 1986.09.01 ○○도 유통업무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일 (3) 1990.03.14 ○○도 유통업무 세부시설 결정일 (4) 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