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우선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이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퇴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 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의 순서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하여 있는 ○○시 ○○구 ○○동 ○○-○○, ○○-○○, ○○-○○호 토지가 ○○상운(주) 택시회사 차고지로 일괄 사용되고 있으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시점이 같고, 동소○○-○○호에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107.68m
2
) 기준면적 초과 토지구분시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호에 의하여
(1) 건축물 바닥 면적(107.68m
2
)을 ○○동 ○○-○○호에서 공제하고
(2) 상속으로 취득시점이 동일하므로 개별 필지의 개별지가가 높은 동소 ○○-○○호에서 (323.04m
2
)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