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87.07.29 가옥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등기완료한바(등기일) 그후 건물은 철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되고 보상을 받았으며 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독립된 지번을 받지 못하고 두사람이 147:169의 지분으로 받아 ○○○과 과도면적 대금을 납부하고 1992.05.18 지분등기 완료하였음.
○ 토지 구획 정리 관청에 문의한바
(1)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시행신고 1987.06.18
(2) 토지 구획정리 사업완료일 1991.10.04
[질의내용]
(갑설)
주택구입일이 토지 구획사업 지구 시행신고일 후 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에 의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금지, 제한 적용일이 1989.12.31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