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귀 질의대상 토지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에 소재한(대지) 2,034m 2 를 소유한자로 ○○시 ○○세무서로부터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급받은바 나. 1976.05.10 ○○도 ○○시 ○○동 ○○-○○ ○○수출자유지역내에 소재한 100%(독일) 외국인 투자 업체인 “○○주식회사”가 정부(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득하여 ○○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였는바 당업체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종합원체육시설용” 테니스코트설치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져 하였으나 내무부로부터 취득허가는 받지못하고 대신 30년간 지상권 권리 취득허가(별첨사본)를 받은바 본인은 토지주로서 동의하였으며 현재 공여되고 있음. 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의 2“종업원체육시설용토지”는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중재무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주가 토지주로서 직접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공여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2) 동법 시행령 제20조(임대용토지의 범위) 제2항의 2 “나”항의 경우는 합작투자업체로서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계의 경우로서 100% 외국인 투자업체의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이상과 같이 100% 외국인 투자업체가 정부시책상 토지 취득허가를 받지 못하고 대신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설치 승인조건으로 지상권 권리 취득허가를 득함에 본인은 동의하여 현재해당 용도에 공여 되고 있는바 이는 상기 언급한 시랭령 제1조 제1항 1의2 “종업원 체육시설용토지”의 동일한 용도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앞으로 정부에서는 외국인에게도 토지취득을 완화한다고 합니다만 본인과 같이 이미 정부로부터 제한된 용도에 사용토록 허가한 경우에 동의한 모든 100% 외국인 투자업체의 사원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면 토지주로서 지상권 취득에 동의 할 수 없으며 또한 정부에서 제한된 용도로 사용토록 허가를 하였음에도 유휴토지로 간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은 허가한 원래의 취지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에 이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