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축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은 1991년 3월에 선지급하였으나 1992년 6월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어 1992년 8월 지적공부정리에 이어 등기를 필하였으며, ○○○으로부터 택지조성기본공사완료시인 1992년 4월부터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1992년 4월부터 1년이 안되는 1993년 2월 착공을 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에 의하며 1991년 3월 대금을 완납했으므로(1991년 11월 납부기한이었으나 선납혜택으로 선지급함) 1991년 3월 취득으로보아 1년째 되는 1992년 3월까지 착공이 아니 되었으므로 유휴토지로 본다고 하나, 만일 갑설 주장이 맞다면 1993년 3월까지는 공사가 미완성되어 건축허가 및 건축이 불가능하여 조성공사완료 1년여 전에 대금납입했을 때 실제 어떤 경우도 유휴토지를 피할길이 없게 되는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